경제

신탁등기 오피스텔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입주할려는곳이 신탁등기 오피스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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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스 / 인터넷 신청할려고보니

이사날이 주말이라 평일에 해야 되더라구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주인이 계약서를 미리 쓰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내줬는데 특약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어서 조언 구합니다.

  •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새마을금고) 동의 하에 임대인이 임대차 관리하는 것에 동의함.

  •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위탁자) 계좌로 입금함.

  • 월세 3개월 미납 시 번호키 변경하고, 4개월 미납 시 짐을 임의 보관하기로 함.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처럼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으며,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 중 권리관계, 계약의 세부내용,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어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매물의 경우 특약의 내용만으로 안전을 담보할수 없기에 계약시점에 신탁사의 임대차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 안전상 임대차계약서상 신탁사의 직인이나 날인이 들어가 있다면 만기시에 신탁사로부터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고 법적 효력도 보장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 특약만으로 동의를 하였다고해서 신탁원부에 대한 내용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미반환시 보증금 반환을 신탁사에게 청구할수 없기에 위 특약만 믿고 계약을 하시기에는 위험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신탁동의 나오는 매물이면 큰 리스크는 없다 생각됩니다.

    월세 미납하지 말라는 조항도 문제 없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탁사와 동의가 된 임대차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고 또한 금액이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신탁사 임대동의서 확인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아보시고 게약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탁사 동의 없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잘 점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등기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동의를 받았다는 것보다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서류, 보증금을 위탁자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 건물은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임대인 개인 계좌 입금 특약은 추후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커보입니다. 신탁사 동의 하에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계약전에 반드시 신탁사가 발급한 공식 임대차 계약 동의서 원본을 잔금전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시 번호키 변경과 짐 임의 보관 특약은 사적 제재로 위법소지가 있으니 비밀번호를 미리 받더라도 신탁 계약 확인과 동의서와 신탁사 계좌가 없다면 위험하니 절대 먼저 계약서를 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