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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오피스텔) 계약시 문의 드립니다.

1. 계약금 납부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한테 보낸후, 월세계약서는 실 입주일날 작성하는 게 맞나요?

(입주일 전에는 방 수리할 부분 해준다함.)

2. 월세(오피스텔) 계약서 작성시 주로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출력하여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세부 조건등 협의 후 특약 등을 포함해서 계약서부터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시에는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어 상황에 맞게 특약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다.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현재 상태 기재)이며,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납입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 임대인은 옵션(에어컨, 냉장고 등 항목 구체적 기재)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옵션 및 기타시설 파손 시 임차인이 책임(원상복구 혹은 전액배상)을 진다. 단,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훼손은 제외한다 (현재상태에 대한 사진 등 기록 관리 필요).

    -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일 전까지 00방 0개에 대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주기로 한다. (수리해 주는 경우 구체적 기재)

    -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 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퇴실 청소비는 따로 없으며 입주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퇴실한다. (임대인이 원하면 “퇴실 청소비 0만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금, 잔금, 월세는 다음의 계좌로 이체한다. (00은행, 계좌번호, 임대인 등 임대인 정보 기재).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납부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한테 보낸후, 월세계약서는 실 입주일날 작성하는 게 맞나요?

    (입주일 전에는 방 수리할 부분 해준다함.) ==> 월세 계약서는 상호 협의한 날자에 입주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월세(오피스텔) 계약서 작성시 주로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시설 하자여부, 추가 비용 부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전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시기상으로 계약금을 전달하는 시기에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작성후 계약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 잔금일에는 별도 계약서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잔금만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2. 월세 계약서의 경우 기본적인사항 계약기간, 계약금액, 지급일자등을 잘 확인하여 기재하셔야 하고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의 납입이 선납인지 후납인지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게 유리하며, 별도 특약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가 많이 남아있으면 미리쓰고 날자가 짧으면 입주일에 쓰기도 합니다

    ,월세는 옵션이나 수리부분에 대해 미리체크하셔야 되고 옵션이 별이상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