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오피스텔) 계약시 문의 드립니다.
1. 계약금 납부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한테 보낸후, 월세계약서는 실 입주일날 작성하는 게 맞나요?
(입주일 전에는 방 수리할 부분 해준다함.)
2. 월세(오피스텔) 계약서 작성시 주로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출력하여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세부 조건등 협의 후 특약 등을 포함해서 계약서부터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시에는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어 상황에 맞게 특약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다.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현재 상태 기재)이며,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납입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 임대인은 옵션(에어컨, 냉장고 등 항목 구체적 기재)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옵션 및 기타시설 파손 시 임차인이 책임(원상복구 혹은 전액배상)을 진다. 단,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훼손은 제외한다 (현재상태에 대한 사진 등 기록 관리 필요).
-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일 전까지 00방 0개에 대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주기로 한다. (수리해 주는 경우 구체적 기재)
-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 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퇴실 청소비는 따로 없으며 입주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퇴실한다. (임대인이 원하면 “퇴실 청소비 0만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금, 잔금, 월세는 다음의 계좌로 이체한다. (00은행, 계좌번호, 임대인 등 임대인 정보 기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납부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한테 보낸후, 월세계약서는 실 입주일날 작성하는 게 맞나요?
(입주일 전에는 방 수리할 부분 해준다함.) ==> 월세 계약서는 상호 협의한 날자에 입주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월세(오피스텔) 계약서 작성시 주로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시설 하자여부, 추가 비용 부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전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시기상으로 계약금을 전달하는 시기에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작성후 계약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 잔금일에는 별도 계약서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잔금만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약서의 경우 기본적인사항 계약기간, 계약금액, 지급일자등을 잘 확인하여 기재하셔야 하고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의 납입이 선납인지 후납인지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게 유리하며, 별도 특약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가 많이 남아있으면 미리쓰고 날자가 짧으면 입주일에 쓰기도 합니다
,월세는 옵션이나 수리부분에 대해 미리체크하셔야 되고 옵션이 별이상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