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특약 내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특약 내용 검토를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더 구체화하거나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상황 ※
보증금 5000 / 월세 100
계약금 500(10월 중순), 중도금 4000(10월 말), 잔금 500(12월 초)
대출없는 매물이고 10월 말에 중도금을 받으면 그걸로 오피스텔 분양권 잔금을 치룰 예정, 앞으로도 오피스텔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 없음.
등기는 11월 중순 완료될 예정임. 전입신고와 확정날짜 받는건 계약하면서 바로 가능하다고 함.
※ 특약내용 ※
1.주거용오피스텔로 미등기상태의 계약이며 분양계약서.신분증확인후 계약한다.(옵션:시스템에어컨.중문)
2.분양권상태의 계약으로 임대인은 중도금납부일에 일체의 비용을 완납하고 임차인의 입주에 차질이없도록 한다.
3.임차인의 입주전까지 근저당설정 및 권리변동없기로 하며, 국세및 지방세 체납사실없음을 고지한다.
4.임차인은 As에 적극 협조하며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노후화 , 생활마모제외)
5.정수기 허용하며 벽걸이 TV 및 벽면 타공,반려동물사육.실내흡연금지이다.
6.잔금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7.월차임은 선불이며 체납금지이다.
■본 계약은 계약금일부가 입금되었을 때부터 본계약이 체결 될때까지 유효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배액상환, 임차인은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거용오피스텔로 미등기상태의 계약이며 분양계약서.신분증확인후 계약한다.(옵션:시스템에어컨.중문)
2.분양권상태의 계약으로 임대인은 중도금납부일에 일체의 비용을 완납하고 임차인의 입주에 차질이없도록 한다.
3.임차인의 입주전까지 근저당설정 및 권리변동없기로 하며, 국세및 지방세 체납사실없음을 고지한다.
4.임차인은 As에 적극 협조하며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노후화 , 생활마모제외)
5.정수기 허용하며 벽걸이 TV 및 벽면 타공,반려동물사육.실내흡연금지이다.
6.잔금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 상기 내용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추가할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특약내용에도 임차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3번에서 추가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될듯 보이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세부적인사항도 적으면 좋을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임차인의 입주전까지 근저당설정 및 권리변동없기로 하며, 국세및 지방세 체납사실없음을 고지한다.
의 경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사항에 들어갈내용이 다들어가 있습니다
중도금을 준다고 해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니 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류확인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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