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등기 전 전입신고 불가 조건 계약 괜찮은지요?

2023. 02. 21. 13:28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등기전 매물은 처음 계약하는 거라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요, 부동산과 이야기 해보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진행 하기로 하고 계약 하고 잔금 및 입주만 남겨둔 상태 입니다.

부동산업력 약 5년정도 되었고 보증보험도 들어있어 부동산 믿고 진행 했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았을 때 등기 전 매물을 계약 해야할때 불안하다고 느낄수 있는 부분들 친절히 설명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분양서류,신분증 등 잘 이해하고 제대로 확인한 뒤에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어짜피 저는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안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대항력만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 여기서 걱정되는 한가지가,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기 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나올 것이라고 하였고, 전입신고가 늦어졌을 때 최우선 변제에는 문제가 없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중개사는 문제가 없다 라고 답을 주셨죠. (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 시기에 상관없이 들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한것 같습니다. 이말은 맞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

근데 계약을 하고서 찾아보니 잔금납부 ~ 등기 전, 즉 전입신고 전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되면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시점에 전입신고를 뺏다가 다시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저한테 왜 제안을 주지 않은 것이냐 라고 문의를 했더니, 제가 귀찮을 까봐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입신고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 동사무소 실수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네요 ) 임대인이 대출을 못받는 경우 그 과실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임대인도 이미 직접 보았고 부동산도 믿을만한 곳으로 보여 신축계약은 원래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 하려던차, 저런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하지 않은게 좀 걸리더라구요. 물론 서류 등으로 보았을 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너무 후회 될 것 같아서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면 누구나 당하는 것이니까요.

1. 중개사가 오피스텔 등기 담당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니 등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라고해서 적어도 일주일정도면 전입신고 할 수 있다고 저를 안심아닌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로만 하는얘기고 특약에 작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달이 걸릴지 , 일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인데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제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전입신고를 입주 후 일정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사유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등기시점에 뺏다가 다시 넣는 것으로 임대인과 부동산에 특약을 조건을 다시 얘기 할 수 있을 까요 ? 그리고 실제로 동사무소 실수로 전입신고를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

2. 부동산, 임대인과 위 내용에 대하여 특약에 작성 하였기 때문에, 등기 전에는 절대 전입신고가 안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전입신고 전까지의 기간동안 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과실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 ( 등기 소요 시간 설명 미흡 , 전입신고 늦어질경우 과태료 청구 미고지 등을 사유로 )

믿고 진행 했는데 사실상 등기가 늦어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문의시에는 그럴일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시는데 말하는거 말고 특약에 적어줄수있는 내용은 없는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딱히 그런건 없다고 하네요. 최소한의 방어로 위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특약을 규정했든지간에

그 특약이 위법 불법한 것이 아니라면 그 특약을 위약함으로서 일어나는 소정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전입을 하여 대항력이 있어야만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라 할 것입니다.

본건 질문의 경우, 만에 하나 전입 신고하기 전까지에 문제가 되었을때 보장이 문제가 된다할 것이나,

등기가 나기 전에 일어니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가정하여 그럴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중개사의 귀책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백약이 무효이듯) 백가지 특약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니, 질문의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건데 너무 걱정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3. 02.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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