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늠름한수염고래22
늠름한수염고래2222.09.08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목적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질문

주거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가격대의 매물이 있어 문의를 했습니다.

중개인에게 해당 오피스텔은 거주용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해당 집과 금액이 마음에 들어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임대인에게 지불을 했구요.

계약금 입금 한 시간 후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제가 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저에게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등록 요구를 했습니다.

1. 제가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 생활에 문제가 없나요?

2. 해당 집 입주를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0원일 텐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따로 내야 하는 세금 등 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거쳐야 할 과정 등이 있을까요?

4. 간이사업자 등록을 안 할 시,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없이 계약금 그대로 반환 받으면 끝인가요? (중개인의 간이사업자 등록 요구 통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_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회사 내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겹업을 금지하는 회사같으면 안되겠지요. 공무원같은?


    2.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3. 세무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통신판매 같은걸로 합니다.


    4. 아마도 계약금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고 중개인이 중간에서 계약전에 말을 안한거면 중개인의 과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