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 입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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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여 급하게 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오피스텔이 보증금1000/월세60 수준인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매물은 보증금 100/월세50 입니다.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1년 뒤 쯤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단기임대(6개월)로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대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증금 및 남은 기간 월세를 환급해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지인이라고 합니다.)
비거주형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실효성 있을까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여 리스크를 감당할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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