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 입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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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여 급하게 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오피스텔이 보증금1000/월세60 수준인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매물은 보증금 100/월세50 입니다.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1년 뒤 쯤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단기임대(6개월)로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대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증금 및 남은 기간 월세를 환급해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지인이라고 합니다.)
비거주형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실효성 있을까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여 리스크를 감당할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물건이라면 특약 설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1년 뒤 쯤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단기임대(6개월)로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대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증금 및 남은 기간 월세를 환급해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지인이라고 합니다.)
비거주형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실효성 있을까요?
==>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100% 믿으시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해줄 뿐이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거주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배짜라고 하면 부장가도 없었긴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겨서 돈을 날려봐야 100만원이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도 거주하면서 월세를 두 달만 안 내도 100만원의 가치는 됩니다.
주변 시세가 1000/60 인데 비슷한 집을 100/50에 살 수 있으면 저라면 법적 보호 여부 없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