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수려한치타1
수려한치타1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근저당설정을 해준다는데요

제가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업무용이라 전세권설정 말고 근저당설정을 해준다네요.

부동산에선 둘다 비슷하고 괜찮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대출이나 융자는 없는 오피스텔입니다)

근저당설정을 받아도 안전한건가요?

아니면 전세권설정으로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는 것인바,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가 보증금이상이어야지만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근저당권 역시 담보권으로서 강력한 담보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과 달리 그 효력이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충분히 담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도 전세권과 유사하게 권리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입 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다를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근저당의 경우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