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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색조262
흰오색조26222.10.03

전입불가 오피스텔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대부분 전입불가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집주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못받을시에 집주인의 집으로 전입신고 한 것을 전출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전출을 안함으로써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길래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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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오피스텔은 태생자체가 상업용 시설,즉 업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 하지 않고 , 주거용 시설로 사실상 임대차를 하고 있는거지요.

    오피스텔에 전입을 불허하는 것은 주거용이 아닌, 본래의 목적인 업무용시설 로 두기위함이지요.


    왜냐하면, 전입을 하게 되면 그 오피스텔이 사실상의 주거용 집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소위 말해 뽀롱이 나게 되지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세무당국으부터 주거용 여러 세금을 추징맞게 되는데, 즉,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되고,

    차후 양도시 양도세도 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의 목적물 오피스텔에 전입을 않고 계약하면, 그 목적물에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고, 차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주인 집에 전입하라는 등의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발상으로,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 부동산 어딘지는 몰라도, 중개를 정상으로 하지 않고, 믿을수 없는 엉터리로 중개를 하는군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입불가 매물이 많은데 오피스텔이라는 매물의 성격과 임대인의 세금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시설로 분류합니다.

    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초적인 사항이 전입이고 주거용이 되면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거용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업무용 부동산이길 바라는 임대인의 복잡한 심경이 있는것이죠.

    전입이 안되는 조건의 오피스텔의 대부분은 위와같은 사정때문입니다.


    물론 그런집에도 계약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전입이 안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없이 대항력을 얻는 방법은 전세권설정(임대인 동의필요, 비용발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불가로 계약해놓고 전입을 해도 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발생시 임대인이 내는 세금은 내는 세금이고 그만큼을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겸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제에서 상당한 세금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적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없는 업무용 수요보다 주거용 수요자가 훨신 많은 현실에서 전입불가 조건의 오피스텔 임대가 많이 보입니다.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른 매물을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불가의 경우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사무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시 임대인(집주인)은 주택수 제외와 종부세 합산배제 그리고 신규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어 업무용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등록시 단점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임차인을 구하기가 보다 쉽지가 않으며 임차료가 주택용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저렴한 통상적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용으로 오피스텔을 구하고 계신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과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