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전세 들어갈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임대인 명의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1. 신축 오피스텔인데도 공인중개사에게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임차인의 귀책 없이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코멘트가 괜찮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신축 오피스텔인데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조금 늦게 신청했습니다(한달 정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부러 늦게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된 것을 확인했으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 주소가 제가 전세로 가고자 하는 신축 오피스텔로 뜹니다. 이건 전입 신고를 했다는 소린데 바로 전세 놓을 집을 왜 본인 명의로 전입 신고를 해놨는지.. 수상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특약사항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부러 늦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 주소가 전세로 가고자 하는 신축 오피스텔로 뜨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후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오피스텔의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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