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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연성있는오랑우탄
가끔유연성있는오랑우탄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7.16
    Q. 신축 오피스텔 전세 들어갈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임대인 명의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어요1. 신축 오피스텔인데도 공인중개사에게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임차인의 귀책 없이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코멘트가 괜찮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2. 신축 오피스텔인데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조금 늦게 신청했습니다(한달 정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부러 늦게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된 것을 확인했으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 주소가 제가 전세로 가고자 하는 신축 오피스텔로 뜹니다. 이건 전입 신고를 했다는 소린데 바로 전세 놓을 집을 왜 본인 명의로 전입 신고를 해놨는지.. 수상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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