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굉장한매사촌157
굉장한매사촌15721.10.21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간 일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법인을 신설하여 법인등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주면 임대차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상태인데 사실상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날인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고 전달드리는 방식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현재 법인 등기 준비 중에 있고,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기엔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셔서 다른 대체서류로 타협보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가 나온다면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본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