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일 이사라 보증금을 이사 간 후 돌려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제 후임 임차인이 걔약하고 3월 2일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후임 분도 이사오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데 제 메일로 3월 2일이 휴일이라 3월 3일 보증금을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3월 3일 지급한다는 이메일이 있는 만큼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문제가 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믿고 이사가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를 이전하고 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민하여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