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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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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질문 올렸는데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먼료 통지가 늦어져 묵시적갱신 기간이지만 오피스텔 임대차 관리자가 처음에는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얘기해줬고 그 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임대차 관리자 말을 믿고 다음 집을 계약하자마자 묵시적갱신을 들어서 3개월 후, 즉 계약만료일 40일 후인 4월 5일에 계약종료가 된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월세납부와 다음세입자 복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연락도 거부하고 저희가 제시한 타협안도 모른 척 하네요.

저희는 2월 25일 계약 만료일이고 28일 다음 집으로 입주예정입니다.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니 묵시적갱신 종료일 전에도 충분히 임대차등기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얘기해보고 여전히 막무가내라면 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1.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일에 해야하나요? 아님 계약종료 6일 전인 지금도 신청가능한가요?

2. 신청후 2주가 지나야 등기부에 등기명령이 기재된다 하는데. 그럼 이사를 2주후에 해야하나요? 아님 이사를 먼저가고 전입신고만 등기명령 후 해도 되는건가요?

3,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계약만료에 가까운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고 서류 작성에도 몇일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음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등기가 완료되어야지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등기 후 이사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기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3.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기간동안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