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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병아리214
위용있는병아리21424.01.1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준에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 있더라구요!


저희집은

2020.3.10일에 첫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주인은 2년으로 합의갱신한거라고 생각중)

2024.3.10일까지인데

세입자 못 받으면 전세금 못 준다고 하여

집을 못 구하던 차에

11.25일경 저희가 후순위대출 안 갚아주시면 나가겠다고 하고 주인도 그동안 고마웠다는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2.25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 주인이 생각하는 합의갱신이라고 해도 계약서 새로 안 쓰고 전세금도 그대로 산 거면 묵시적 갱신 조항에 해당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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