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데 미치겠네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입니다. 임차인과 처음에는 8월30~9월4일중에 날짜는 정하는 과정에서 9월 3일 퇴거를 이야기했고, 9월3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8월 16일에 이사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9월3일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수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분도 대출을 내야되서 등기를 하면 대출이 안될가능성이있고 그럼 계약이 안되어 계약금까지 물어내줄수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과 합의해볼려고 했지만 등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시네요

8월 16일 이사한다고 동의했다고 이걸 만기일로 신청했을때 기각될 여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9월 3일 잔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실 계획인데 임차인이 등기를 넣겠다고 해 난감하신 상황이군요.

    8월 16일 이사에 '알겠다'고 답하신 이상 그날 종료로 합의해지(양측이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것)가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커서, 만기일을 다퉈 기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요건인데, 8월 16일 종료가 인정되면 이미 갖춰진 셈입니다. 결정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잔금 전 보증금을 마련해 먼저 반환하고 등기 자체를 막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8월 16일 이사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때 보증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언제나 변수는 있으며 100%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인용될 가능성도 물론 있기에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