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데 미치겠네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입니다. 임차인과 처음에는 8월30~9월4일중에 날짜는 정하는 과정에서 9월 3일 퇴거를 이야기했고, 9월3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8월 16일에 이사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9월3일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수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분도 대출을 내야되서 등기를 하면 대출이 안될가능성이있고 그럼 계약이 안되어 계약금까지 물어내줄수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과 합의해볼려고 했지만 등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시네요
8월 16일 이사한다고 동의했다고 이걸 만기일로 신청했을때 기각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