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월세 미납 연체료 조건부 면제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아래와 같이 여쭙습니다.
1. 임차인(지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간 월세를 한번도 내지 않음.
2. 그러나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3개월안 자진 퇴거시 그동안 연체된 월세는 면제해주기로 함.
3.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고, 임대인은 이사날짜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함.
4. 이사 한달도 안남은 시점 임차인이 퇴거기간 +2개월을 요청함. 이때문에 새임차인과 계약파기 직전임.
5. 임대인은 이를 거부했고 월세 조건부 면제 철회와 동시에 새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함.(보증금에서 공제)
6. 위기감을 느꼈는지 임차인이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연체된 월세를 면제해달라 함.
※ 이럴 경우 어쨌든 임차인은 3개월안에 퇴거하니 기존 약속대로 연체된 월세를 면제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현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새임차인과의 계약파기시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현임차인에게 정당하게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