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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훈훈한스컹크289

중개수수료관련 미고지와 부담의무 관련한 질문입니다.

월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집을 알아보아서

1년9개월정도 살다가 방을빼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묵시적 갱신)

맨처음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약서 사항에

계약 만료 2개월전에 퇴실여부를 알려주고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권리를 위임하고 있어, 계약사항 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2개월 후쯤 방을 나갈거 같다,

라고 말을하였습니다. 3.5일날 방을 빼기로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3.8일에 들어온다길래

3월7일까지 관리비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고 3.5일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다음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거 당일까지 저는 아무말도 없길래,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였기에

부담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조항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대한 말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만료가되려면 멀었다, 3개월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저는 당장 이사가 급한것도 아니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있어,

1달을 더 살다 퇴거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게 저한테 더 득이될 상황이였습니다.

해당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개보수율을 조정을 하면 납득을 하겠다 라고 답을 했는데

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율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다가,

중도퇴거시에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관행이다 이런글들도 보았는데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고지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설령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