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실 퇴거 통보 / 묵시적계약 부동산 방문

월세 1년계약이었으나

1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작년에 계약 연장이 되었는데

곧 8월에 만기가 됩니다 (총 2년 거주하게 됨)

혹시 2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면서 1개월 정도 더 살겠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퇴거통보하게되면 주인이 방을 내놓기 시작하며 방을 보러올텐데, 저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고 방문 시 법적 조취를 어떻게 취하는지?

비밀번호 공유의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협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비밀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라도 본인이 부재하지 않는 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