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단기임대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 계약기간 2024.08.14~2025.02.13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사계획이 생겨서 계약 기간만 살고 방을 빼려고 했었는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지 못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6개월을 더 거주 하던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서에 본 계약은 6개월 단기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즘금300 월세 60이고 선입금 방식 입니다.
조사해본 봐 이 경우 단기임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부임법이 아닌 민법적용을 받는다.
민법 635조 제2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제 경우도 민법 적용을 받아 묵시적 갱신이 됐지만 현 시간 02.01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다음 달 03.01이나 03.03일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 계약기간 2024.08.14~2025.02.13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사계획이 생겨서 계약 기간만 살고 방을 빼려고 했었는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지 못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6개월을 더 거주 하던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주임법, 민법에 따르면 주임법에 보호대상대상이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민법에 적용대상인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저의 경우 계약서에 본 계약은 6개월 단기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즘금300 월세 60이고 선입금 방식 입니다.
조사해본 봐 이 경우 단기임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부임법이 아닌 민법적용을 받는다.
민법 635조 제2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제 경우도 민법 적용을 받아 묵시적 갱신이 됐지만 현 시간 02.01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다음 달 03.01이나 03.03일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 적용대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민법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