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중도해지

2021. 08. 15. 21:13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반전세 거주자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하였고 1개월 만기전에 집주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속 거주해도 되겠냐구 묻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야해서 연장된 상태로 6개월이 남았는데 이럴때에는 묵시적 계약에 해당이 안되나요? 다 의견이 달라서요ㅠㅠ 남은 계약기간까지 다 월세도 내야 한다고 해서요ㅠㅠ

동일한 조건이어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는

구두로 있어도 묵시적 계약으로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해지 통보후 3개월 해지가 맞는건가요 ? 아니면 카톡으로 말했기때문에 이건 묵시적이 아니라서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걸까요?ㅠㅠㅠㅠ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 상황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럴경우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되면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총 3년의 기간을

주장할수도 있게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이

불명확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연장된 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게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한 쟁점이 된 판결은 아니어서

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판례의 입장은 2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묵시적갱신보다

우선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8. 17.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점에서 좀 더 위 교신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교신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8. 17. 14: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08. 15. 2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