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 6개월 후 공인중개사가 퇴실하랍니다.
오피스텔을 6개월 단기임대 하였습니다.
무보증 임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00/45 내고 6개월을 채운 후 고지없이
1개월 반을 더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2개월분을 더 지급)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이 되는 줄 알고 관리비, 월세 지체없이 제 날짜에 냈었는데 오늘 공인중개사에서 무단으로 더 살고 있다며 각서에는 만기일 30일전 연장통보를 하라 써있다고 신뢰가 깨졌으니 재계약이고 뭐고 일주일 안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업체라서 따로 연락처를 모르고 공인중개사가 나라고 하고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차액분을 반환받을 수 있냐하니까
보증금은 집을 비운 뒤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준다하고
월세차액분은 계약위반을 한 것은 저이고 그로 인한 퇴실이니 알아서 처리해야한다합니다. 월세차액분이라 해도 일주일치이니 큰 돈은 아니지만 황당하기도 하고 제 잘못도 있고 단기임대는 임대차보호법이랑 묵시적연장에 해당사항이 없단 말도 있어 얼른 구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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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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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당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력으로 쫓아낼 수는 없는 부분으로 다음 거주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