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을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종료가 하루남았습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줄수 없다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종료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일주일 후에 줄수있을것같다며 일주일 후에 방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합니다.(녹취완료)
현재 제 상황은 계약종료 전 다른곳으로 벌써 이사한 상태이며 전입. 확정일자를 득해 오피스텔의 대응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집을 비워놨음)
1.임대인 말을 믿고 임차권등기신청을 보증금 반환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2.보증금 줄때까지 집에 짐들을 다 옮기지말고 캐리어라고 놓아두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이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다소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함입니다. 다만 전입을 빼버리신 상황이라면 이미 대항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하였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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