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적용되나요?
1년을 기간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계약서상 1년으로 작성함)
계약 종료일 전 1개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만기일이 도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이 며칠 전 유선으로 3개월 후 이사를 가야될 것 같다고 통지를 해온 상태입니다.
아래 질문 입니다.
1.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에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 계약의 만기일이 지난 후 다시 동일한 1년계약이 갱신되어 결국 2년짜리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여 기한없는 임대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 1번에서 기한없는 임대차로 보게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되고, 그렇다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2-2.1년에서 동일한 1년짜리 월세계약이 다시 갱신되어 총 2년의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경우, 만약 임차인이 갱신된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차기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 경우에요..)
3.만약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 내에 차기 세입자가 구해지면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현 세입자 퇴거 후에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