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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수염고래154
활발한수염고래15421.04.06

2018년 4월 28일 월세 계약하고....

계약 사항 변동 없이 살고 있다가 2021년 3월 31일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입주할 수 밖에 없어 두달 정도 시간을 주고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며 법이 허용한 계약기간까지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월세 한 푼 안 올리고 살게 해 줬는데... 이제와서 이사 못 간다고 하는 임차인이 제 정신인지요?

도대체 법이 어떻길래 임차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까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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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 제6조 제1항)

    가령, 말씀하신 사례에서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하여 2018.4.28.부터 2020.4.27.까지였다고 하면, 2020.2.27.까지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는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 12. 10.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 여야 합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8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 계약만료일에 다른주택으로 이사를 가야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이후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거절에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세입자가 주택을 넘겨주지 않는가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명도소송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 상태를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1소장작성 및 접수 2세입자에게 소장 도달 3서면으로 공격 및 방어 3변론기일 4결순으로 진행합니다. 판결까지는 평균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명도소송에서 관건은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는 물론이고, 직접 거주루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다는 내용증명서, 이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챙겨두면 좋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집주인이 승소를 했다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세입자가 이사 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세입자를 퇴거시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