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 12. 10.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 여야 합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8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 계약만료일에 다른주택으로 이사를 가야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이후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거절에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세입자가 주택을 넘겨주지 않는가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명도소송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 상태를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1소장작성 및 접수 2세입자에게 소장 도달 3서면으로 공격 및 방어 3변론기일 4결순으로 진행합니다. 판결까지는 평균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명도소송에서 관건은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는 물론이고, 직접 거주루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다는 내용증명서, 이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챙겨두면 좋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집주인이 승소를 했다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세입자가 이사 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세입자를 퇴거시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