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퇴거 통보후, 3개월 안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상황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전셋집 임차인이구요,
2019년 2월부터 전셋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흘러, 2023년 2월에, 현재 전셋집 주인과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면 계약이 만료가 안 되어도, 중간에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새로 썼고,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퇴거희망시, 퇴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되는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질문>
제가 7월 말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인 오늘,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오늘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것이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그 때(4월 25일-7월 25일 사이) 제가 임대인이 요구하면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말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인 오늘,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오늘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것이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그 때(4월 25일-7월 25일 사이) 제가 임대인이 요구하면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그러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3개월 까지 거주하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서로 협의 사항입니다
7월25일까지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또 나갈실분도 집을 얻어야 해서 적당한 시간을 줘야 하므로 날자는 서로 협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