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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23.03.21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2주전에 퇴거 통보를 했으면 응해야 하는건가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4월 4일이 전세 계약 만기일 입니다.

임대인 한테 3달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여태껏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 졌는데, 오늘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임대인이 4월 4일 전세만기일에 퇴거를 하라고 합니다.

아직 이사갈 집도 못구한 상태 입니다.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입주까지 1.5개월 ~ 2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2주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 퇴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4월 4일 전세계약 만료 기간에 퇴거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 보증금은 받게 되는겁니다)

요지는 임대인이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2주간의 짧은 기간을 두고 퇴거하라고 하면 퇴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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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이 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으로 진행되어어야 합니다.

    본건은 님께서 이미 계약의 해지를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퇴거 고지 날짜에 관계없이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임대인은 아무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아쉽지만 신속히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는 이전 세입자의 나가는 날짜를 체크 하고 진행을 하는데

    만기때 퇴거하는것이다 보니 별다른 체크가 없었나 봅니다.

    임대인한테 3달전에 퇴거 의사를 밝혔으니 임대인은 만기때 나가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차인이 나갈집을 구했을지 여부는 임대인에게는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나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제 날짜에 못나간다는등의 추가적인 대화가 없었다면 4월4일에 퇴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황스런 상황입니다
    이미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은 4월 4일에 이사하는 것으로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 이번 만기일에 이사를 해야하지만 세입자가 안 구해져 나도 이사할 집 보기를 유보하고 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 날자를 상의해 달라 "

    이런 내용으로 서로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기존 임차인과 날자조정을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정 조정이 안된다면 공실 주택을 서둘러서 알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근래 전세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빕니다

    그리고 퇴거와 전세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 3달전에 나간다고했는데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해야한다라고 말하고있다가 이렇게된것인가요?

    임대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세히 적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퇴거를 하라고 요구를 받으시면 퇴거를 하실 수 밖에 없으십니다.


    애초에 의사를 밝히시고 추가로 몇주정도 더 지내도 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아서 더 사는것과 보증금을 받는데도 더 살려고하는것과는 문제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