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퇴거/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드려요
기존 살던 집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문의드려요.
이미 퇴거의사는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사정상 짐을 일부 두고 새 집으로 먼저 이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4월 30일이라고 할 때,
새 임차인이 3월 10일 경 이사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퇴거와 보증금 반환 순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와의 임대차 계약이 4월 30일인데, 새 임차인과의 잔금일(입주 예정일)이 3월 10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별도로 밟아야 할 계약의 중도해지 절차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의 입주 청소 등을 위해 협조(남은 짐 빼달라고)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 당일 제 전세금 반환이 확인되어야 남은 짐을 뺄 수 있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도 기존 세입자였던 저에게 입금해주는게 맞다고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