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올해 4월 중순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고 바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만기 전 집을 빼야하는 상황집을 뺀다고 미리 공유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기 전 다시 한번 임대인 통해 만기시 바로 퇴실할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그리고 추후 만료시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야할수도 있다던데 이런 등기신청은 제가 임대인에게 집을 빼겠다는 대화 외에 무조건 내용증명 같응게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