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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타킨268
예리한타킨26824.03.18

전세 만기 전 이사, 임대인의 비협조 책임?

만기는 내년 4월 입니다. 미리 임대인에게 7월 중에 이사하고 싶다 전달했고 그때까지 새 임차인이 없을 경우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미리 빼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새 집에 가계약을 했고 실제 계약 날짜가 처음 임대인에게 전달한 날짜보다 이틀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렸더니 이틀을 당겨서 돌려주는것은 확답 못한다고 말하시네요.

처음 전달한 날짜보다 앞당겨 받지 못한다면 새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경우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나요? 아니면 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오고간 대화가 녹음 및 문자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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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인과 합의하셨으면, 합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시기전에 이계약을 해도 되겠느냐고 먼저 문의를 했어야 합니다

    말이라는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사실 본인집이 나가고 계약을 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확실한 확답을 받고 해야하는데 그부분이 조금아쉽습니다

    그래도 일이 진행되어버렸으니 임대인께 한번더 사정을 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하고 신규주택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날짜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하셨어여 합니다.

    신규주택의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는 계약이 아니기에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