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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아비295
놀라운아비29523.09.19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과 의견충돌이 있어 전문가님들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1년 4월3일 첫 전세계약


23년 4월 2일 만기 였는데


임차인이 23년 1월 18일 더살겠다고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녹취있음)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으며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몇달 지나지않아 임차인이 4개월후 나가겠다고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묵시적갱신인줄 알고 알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상태라 금액도 낮춰 내놓게 되었습니다.



전세집이 나가지않아 대출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알아보니 6개월에서 2개월사이 통화로 합의가 되었으면 재계약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싼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대출실행을 해서 반환할 의무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 입장은 퇴거 합의후 매매 계약까지 했다 퇴거 한달전 이게 무슨경우냐 무조건 반환해줘라 이런입장입니다.(임차인도 모든대화 통화 녹취했다함)



재계약 상태인데 제가 매월 100만원 가량 손해보면서 까지 반환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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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질문자님과 임차인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반화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의무를 해소하려면 위 합의해지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용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인 상황을 알지 못한상태에서, 즉 착오에 빠진 상황에서 퇴거에 동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소가 되면 계약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