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견한수달197
대견한수달19722.03.04

2개월 전 월세 올리는 걸 언급했는데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라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15일 월세 1년 계약을 한 임대인 입니다

만기가 가까워져서 임차인에게 1월경에 문자로 이번에 나갈껀지 돈을 올릴껀지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이 나간다는 말은 없었고 저희에게 적정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3월 4일 연락을 했더니 2달 전 고지 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네요

분명 1월에 정확한 금액제시는 안했지만 임대료 인상 및 그들의 의사를 물어봤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에 언급한 내용이 적용 되나요?

현재 시세 4000/140~150월세인데

그들은 지금 2500?/95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사는거 안타까워서 좋게좋게 보증금 인상없이 120으로 하려고 했는데 묵시적갱신 2달로 바뀐거 들이대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주장하지 않으면 2년의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종전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함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므로 표현상 선택한 단어인지도 모르겠으나

    질문을 볼 때 소통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으며,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2년 계약과 다름없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인정하고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년후 보증금 등 임차료 인상을 강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후에도 임차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인상하려는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 한다면 기존 임차료에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시 최대 조정 임차료 2500/95 >>> 2615만/99.9만원)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 참조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이 2년입니다. 1년은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릴수 없습니다. 올린다면 5%를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올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에 협의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