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전제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시점을 번복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이 이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선에서 협의를 모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방안이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며 계약 종료 시점까지 버틴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