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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콘도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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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이사비용 임대인 부담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대차기간 24년 10월만기고 임차인이 5월에 연장계획이 없다고 연락왔고 부동산 내놓은지 하루만에 새임차인하고 이사일을 7월말로 계약진행중인데 기존임차인이 이사비용을 요구합니다.

계약기간 2달전이고 먼저 나간다고 해서 새임차인을 구한건데 이사비용 청구에 대해서 거절표시를 하니 그럼 만기때까지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대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전제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시점을 번복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이 이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선에서 협의를 모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방안이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며 계약 종료 시점까지 버틴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맞추어 나가겠다고 한 것이라면, 먼저 나가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사비용 등으로 적절히 협의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만기 전에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없이 7월말 입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재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