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임차인이 갑자기 이사간다고 통보 사뿐사뿐 2021. 09. 06. 15:40 전세계약 만료가 8.25 되었고 임차인이 6개월 연장해달라고 문자 및 구두로 요청하여 알겠다고 함임차인이 9.1일 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알겠다고 함9.1일 아침에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서 안써도된다고 9.10일 나갈테니 보증금 준비하라함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9.10일에 돌려줘야하나요 법률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구두로 6개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6. 23:28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이성재 변호사/세무사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연장이 된 경우인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 09. 08. 14:00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