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관련 만료일 전 퇴거해도 되나요?
2020년 10월 경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22년 10월 경 재갱신을 할 때에 LH전세임대를 껴서 전세금은 2020년 금액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였고
만료일은 2024년 11월 3일입니다.
퇴거통보는 2024년 2월 경 했습니다. 이 후 다음 세입자 가계약을 하신다는 분이 있었고, 이사일이 9월 27일로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 날짜로 저희도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가계약을 파기하고 전세보증금을 더 높혀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의 이사일도 9월 27일이라고 통보를 했고, "전세금 반환은 문제 없이 될 것이다"라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혹시라도 9월 27일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을 거론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2022년 LH전세임대와 함께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법적갱신권을 사용한다 이러한 문구가 없으니 그냥 첫 계약을 보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은 11월 3일이라면서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권등기설정은 9월 27일부 이후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계약만료일인 11월 3일 이후로 할 수 있는건가요?
11월 3일 이후로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다면 가족들만 현재 집에 남겨두고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이라면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위의 예정일이 계약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반환 청구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약은 지금 질문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관련 보증금 조건 등은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 어렵고 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이를 간섭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