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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젤228
친근한가젤22822.09.21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2년만기 후 퇴거

-전세 입주기간 : 2019.9~2021.9(2년)

-내용 :

2년 만기가 되기 9개월전 집주인을 통해 연락이와서 혹시 조기 퇴거 또는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2년뒤 입주할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먼저 집주인이 조기퇴거를 할 의향이 있냐는 식으로 연락이와서 이사비+복비를 지원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만 정도 지원해주면 의향있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200으로 조정되지 않겟냐고 해서 파토내고 그냥 만기까지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만기가 되고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당연히 이사할집을 알아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내놓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까지 냈으며, 사업자등록주소지에 제가 살던 집 주소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오늘 2022년 9월21일 집주인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세입자 착오로 잘못보낸거롤 보입니다.

만기에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퇴거를 했으나, 알고보니 다른분에게 다시 세를 놓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퇴거를 하고 딱 1년이 지난시점에

전 집주인이 착오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아보니 다른 세입자가 제가 퇴거한 주소로 새로운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항의를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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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은 말그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하고 재임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액수는

    환산한 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에 차이금액 2년분, 실거주로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 손해액(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등)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실거주)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은 복비, 이사비 등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절차를 밟으실때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나요?

    (최초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갱신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통보한 상태에서, 이때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 그 후 자가거주 않고 즉 거짓말을 하고 다른사람에게 다시 임대차를 했을 때는 임대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조항중에,

    ㅡ임대인이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ㅡ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