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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곰122
굳센곰12223.09.26

전세 만료 전 이사 갈때 보증금 반환 문제

2019년 10월 21일에 전세 세입하여, 2년을 내리 살고

계약 재갱신으로 지내다가, 만 4년째가 되는 해인 23년 8월경에 정확히는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것에 대해 통보 하였습니다.

9/26일까지 잔금을 요청하였는데 들어오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10/10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전세 만료일은 23년 10/20일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이든 묵시적계약이든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통보를 8월에 했으니 11월에 받아야 되는걸까요? 집주인이 10/10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11월로 미뤄져도 제가 말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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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라는건 서로가 날자가 맞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언제까지 보증금을 해달라해도 임대인께서 돈이 없으면 줄수가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인 10월 20일로 보시면 됩니다. 중도해지라도 3개월이 되기전 본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월10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통보없이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