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입니다. 임대인과 처음에는 9월 3일 퇴거를 이야기했고, 이후 제가 8월 16일에 이사하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9월3일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9월3일에 합의했지만 8월16일에 이사간다고 집주인분도 알겠다했으니 새로운 합의로 보고 8월16일에 임차권등기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8월 16일 이사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때 보증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8월 16일에 퇴거한 것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일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일자에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