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입니다. 임대인과 처음에는 9월 3일 퇴거를 이야기했고, 이후 제가 8월 16일에 이사하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9월3일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9월3일에 합의했지만 8월16일에 이사간다고 집주인분도 알겠다했으니 새로운 합의로 보고 8월16일에 임차권등기를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퇴거일을 8월 16일로 앞당기는 데 임대인이 동의했는데, 보증금은 9월 3일에나 주겠다는 상황이군요.

    8월 16일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로 임대차가 끝난 이상 그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알겠다'는 말만으로는 종료 합의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문자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꼭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등기 완료 이후에는 전출해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8월 16일 이사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때 보증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8월 16일에 퇴거한 것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일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일자에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