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입니다. 임대인과 처음에는 9월 3일 퇴거를 이야기했고, 이후 제가 8월 16일에 이사하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9월3일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9월3일에 합의했지만 8월16일에 이사간다고 집주인분도 알겠다했으니 새로운 합의로 보고 8월16일에 임차권등기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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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입니다. 임대인과 처음에는 9월 3일 퇴거를 이야기했고, 이후 제가 8월 16일에 이사하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9월3일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9월3일에 합의했지만 8월16일에 이사간다고 집주인분도 알겠다했으니 새로운 합의로 보고 8월16일에 임차권등기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