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해지 문자 증거 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03.08에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된 후,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2024.05.20에 집주인분께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폰이라 통화녹음X)
해당 통화에서 저는 통보 이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으나,
집주인분께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분과 통화 이후, 임차인등기명령을 준비 하기 위해 해당 문자를 남겼으며 (해지 통보 효력 증거),
해당 문자에 답변이 없으시다가
내용증명서를 1차로 보냈다고 하니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답장이 온 상황 입니다.
(화면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집주인 답장이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용으로 해지 통보가 집주인분께 정상적으로 전달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제가 작성한 텍스트에는 년도 표시가 없지만, 메세지 상으로 년도 표시가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것인지,
3개월 후인 8월20일에 임차인등기명령 을 신청 할 수 있는 증거 효력이 될 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새로 이사 할곳에 전입신고X, 이사 할 짐도 빼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자메세지 가린 부분은 제가 거주 하는 주소와 저의 이름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답변을 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보낸 내용을 확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