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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학61
신중한홍학6124.03.18

월세 구두연장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3년 02월 18일~ 2024년 02월 17일 만기인데

24년 01월중 집주인에게 1차 3월 2차로 4월달 까지 산다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이후 집주인분께서 동의하셨고 공인중개사분도 전화가 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사정으로 3월 퇴실을 2월 중순쯤 집주인에게 문자를 하였고 집주인분께서는 제 요구사항을 거절을 하셨고 부동산에 집을 의뢰하셔야 한다며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 문자를 통해 3월 16일 퇴실 한다고 말씀드리며 정산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집주인분은 관리비,가스비 등등 정산하여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정산을 마친후 공인중개사 분이 오셔서 퇴실신청서를 작성할려니 4월까지의 월세를 포함하여 보증금에 뺀 금액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3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4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하는것이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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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동의한 해지 부분은 4월까지였으므로,


    그 이후에 별도로 3월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4월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의뢰하여야 한다며 집비밀번호를 요구했다면,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번복하여 4월까지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