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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제법관대한모과
제법관대한모과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몇 년간 거주하다다 계약만료를 한달 정도 앞 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분께는 계약연장 없음 의사를 밝혔고 집도 부동산에 내 놓으셨는데 약간 갈등이 있던 상태에서(임대인이 설정한 특약사항 무시하고(1개월전 통보)몇달 전에 말해야한다며 연락 회피하다가 뭔가 잘못된 걸 아셨는지 다시 연락 받고 집을 내놓으심,계약 만료전에 나가는 것고 아닌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밀 번호 공유를 원하셔서 해드렸더니 자주 이곳저곳에서 들리는게 부담스러워 보러오시는분들 시간 맞춰 열어드리겠다 말씀드리니 그럼 본인이 사람구해라 난 못 빼준다 협조해라(보증금 얘기하시는 것 같음),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받는건지 물어보니 연락 회피)혹시 무언가 바뀐게있나 싶어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반년전으로 임대인이름000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이렇게 되어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건물은 임대인과 아내로 예상되는 한분이 공동 명의이시고(두분 다 주소는 다름)가등기권자는 아내분과 주소가 같아서 가족인가 싶긴한데

혹시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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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유명의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사정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