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파랑철
파랑철

임대차 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갱신청구권 사용하려했으나
임대인이 8월에 직접들어온다고 하여 8월만기로 계약서 새로작성(원계약은 2월 전세기한만료)

그후 지금 6윌에 임대인 다시 연락오기를 집을 판다고 함,
그래서 10월에 내집에 세입자 기간만료로 나가는데, 그때까지 살아도 되느냐했더니, 9월에 들어오겠다는 매수자가 있는데 9월까지는 나가야한다.
그래서 알았다 나가겠다고 함.

현 전세집은 아직 계약전임

그런데
임대인 연락오기를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데
9월에 집을 빼달라고 다시요청함
하지만
내가 미리나가면 일자가 안맞아 보관이사를 해야해야해서 비용이 많이드니 이사비용을 달라고 한 상태


문의드립니다
1.
처음 9월에 나가겠다고 할때는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해도되는건지?

2.
만약 이사비용문제로 합의가 안되어 매매계약이 성사안되었을시 세입자인 나의 책임도 있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