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거시 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4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올해 11월에 퇴거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마침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황이었어서 매수인도 제가 나간다고 한 날짜에 계약하고 잔금치른다고 합니다.
1. 계약 연장할 때 특약사항으로 집주인이 집수리 해준다고 해놓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해줬습니다.
2년전 처음 계약할 때부터 해준다고 하다가 결국 연장할 때 특약으로 넣었는데도 끝까지 안해주네요.
제 사비로 수리 진행한 건도 없구요. 근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돌려받는게 있는지요? 아니면 이 내용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저도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2. 보증금받고 집 나가지 전, 당일에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뭐가 잇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