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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염소6
정중한염소622.08.29

임차인 전세 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전세 계약 후 올해 10월 초 만기입니다.

4월에 제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그 때당시에는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의 존재를 몰라

몇천만원을 올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남은상태)

그러나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하게되어 대출이 어렵고

너무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계약금은 못돌려받더라도 전세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1. 2년동안 집주인이 2번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전세계약 파기 후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하나요? 아니면 새로운곳을 알아본후 전세계약 파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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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시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해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년동안 집주인이 2번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전세계약 파기 후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하나요? 아니면 새로운곳을 알아본후 전세계약 파기를 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후 이사일정이 확정된 후 새로운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