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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22.08.28

부동산 임대차 분쟁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상 남아있는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그래서 새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료를 부담하기로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처음 이사기로한 날짜를 갑자기 바꿨는데 처음 이사간다고한날짜는 이사갈집에 짐이 들어오기로한 날짜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단은 계속살다가 새임차인을 구하면 그때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증금의40%를 먼저 돌려달라고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하겠다는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이사람이2일후에 입주를하고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사업체를 같이 알아봐주겠다고해서 그날짜에 맞춰서 이사를가달라고했더니 이번엔 코로나에감염되서 격리중이라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일주일쯤후에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는말이 자기가 이사를가줘서 임대인이 이득을보니 빈집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를 대신 내라고하더군요 그것때문에 언쟁이 생겼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화를해서 10분넘게 소음공해수준으로 고함을 질르며 화를냈습니다 이런경우에 임차인을 처벌하거나 배상을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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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범죄혐의는 확인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고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내용을 넘어선 주장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때 이사를 가겠다고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체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