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이사가고 싶은데 날짜가 지나가버렸어요
2023/3/12일 계약을 하고
2024/2/11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24/6/3일에 이사 갈려고 계약서를 읽어보는 도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계약기간 만료 1달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재임대 여부를 통지한다.
(통지가 없을 경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제계약 한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2월11일 이후로 집주인이 재계약 할거냐고 안물어봐서 까먹고있었어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이제 내기 힘들어져서 꼭 이사를 가야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