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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진귀한쌀국수

살짝쿵진귀한쌀국수

오피스텔 이사가고 싶은데 날짜가 지나가버렸어요

2023/3/12일 계약을 하고

2024/2/11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24/6/3일에 이사 갈려고 계약서를 읽어보는 도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계약기간 만료 1달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재임대 여부를 통지한다.
(통지가 없을 경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제계약 한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2월11일 이후로 집주인이 재계약 할거냐고 안물어봐서 까먹고있었어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이제 내기 힘들어져서 꼭 이사를 가야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현재 상황에서는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아 주임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도과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