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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지어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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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오는 14일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만료일 당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그러던 중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다른 모든 스케쥴을 이사가는 것으로 맞춰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 설정 후 하려 합니다.

현재의 집주인에게는 14일날 이사 가는것에 대해 말해둔 상황입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등기명령을 하려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알 수 있을까요?


2.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유의해야 하거나, 권리 보호를 하기위해 해야하는 것과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 추가로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또한 보증금반환꺼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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