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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사랑스런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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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돼서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이라든지 신탁등기 등등 모른채로 공인중개사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하고 난 후에 조금 찾아보니까 신탁등기 된 매물이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누가 가지는지가 중요한거같더라구요. 가계약금(보증금10%)은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분께 보내드린 상태고 중개수수료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라 48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를 중개사님이 가져가셨고 계약은 집주인이나 다른사람없이 중개사님과 저 둘이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첨부하는 사진은 계약 당시 맨 앞장을 사진찍어두라고 하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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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서만 가지고 위험한 계약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등기부 등본이나 말씀하신 대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 등기의 위험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받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원만하게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가 아닌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누구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탁 부동산인 경우라면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건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등의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