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돼서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이라든지 신탁등기 등등 모른채로 공인중개사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하고 난 후에 조금 찾아보니까 신탁등기 된 매물이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누가 가지는지가 중요한거같더라구요. 가계약금(보증금10%)은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분께 보내드린 상태고 중개수수료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라 48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를 중개사님이 가져가셨고 계약은 집주인이나 다른사람없이 중개사님과 저 둘이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첨부하는 사진은 계약 당시 맨 앞장을 사진찍어두라고 하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