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과의 금전 문제로 인해 작년 10월경 현재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후 미납금은 전액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압류가 해지되지 않고 있어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0월: 급여 압류 발생

- 2025년 2월 25일: 미납금 전액 완납

- 3월: 인보증 진행

- 4월 초: 법원 결정에 따라 공탁 진행

- 4월 중순: 공탁 및 예탁 모두 완료

- 현재: 압류 해지 통보만 남은 상태

- 4월 23일 부산법원 방문 시 서울법원 확인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음

- 5월 13일 본건 최종 판결 되고 결정하겠다

- 5월 13일 본건에서는 압류해제해달라고 다말하고 했지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특이사항 없었음

-6월17일 판결이 또잡혀있는데 낼일 최종판결이 되면

ㄷㅏ음 기일이 또 잡히나요..

- 고용노동부에서 👉 체불 인정 + 대표 검찰 기소 진행됨

현재는 서울법원 본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라는대로 다하고 했는데 본건 판결에서 결과가 잘나올수있을지.,

이런 경우 압류 해지 통보가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혹시 참고할 만한 방향이 있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입장이다보니..저도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같이 살아가고있네요..

이 사람도 압류로인해 생활이 안되고, 저또한..죽고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에서는 하라는대로 다하고 있는데..왜 이렇게 안풀리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탁까지 완료했음에도 압류 해지가 지연되는 것은 관할 법원이 본안 소송의 결과나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17일에 예정된 기일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판결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조속히 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다만 법원의 압류 취소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소속 회사에 최종적으로 송달되어야만 실질적인 급여 압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송달까지 며칠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