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왕복1차선도로 주정차 교통사고가 낫어요
3일전 왕복 1차선 도로에 주차를했어요(황색단선)바로건너편이 식당가라 차댈곳이없어서 사람들이 도로에
차를댑니다
주차한후 한 20분뒤에 가해차가 제차를 뒤에서 박으면서 옆을긁으면서 지나갓엇고 당시 차안엔 사람이없엇어요
상대쪽에선 불법주차라 9:1을 주장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봣을땐 불법주차와 관계없이 통행에 방해가 안되면 상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사고난 시간은 오후 4시20–40분이엇고 다른차량들 충분히 지나갈수있는 상황이엇는데 가해차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생각이됩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가요?
사고영상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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