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1차선도로 주정차 교통사고가 낫어요

3일전 왕복 1차선 도로에 주차를했어요(황색단선)바로건너편이 식당가라 차댈곳이없어서 사람들이 도로에

차를댑니다

주차한후 한 20분뒤에 가해차가 제차를 뒤에서 박으면서 옆을긁으면서 지나갓엇고 당시 차안엔 사람이없엇어요

상대쪽에선 불법주차라 9:1을 주장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봣을땐 불법주차와 관계없이 통행에 방해가 안되면 상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사고난 시간은 오후 4시20–40분이엇고 다른차량들 충분히 지나갈수있는 상황이엇는데 가해차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생각이됩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가요?

사고영상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차하신 황색 단선 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주간 도로에 통행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차량을 충격했다면 가해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보험사 실무에서는 불법주차 자체가 통행 방해나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주차 차량에 보통 10%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9:1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차량의 위치가 다른 차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사고가 났음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10:0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보험사의 9:1 제안을 즉시 수용하시는 것과 질문자님의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정확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의 시간과 비용, 기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면 위의 범위에서 수용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형량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